방송인 김현철이 이웃과 갈등을 빚다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현철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김현철 부부는 지난 2019년 타운하우스 관리비, 반려견 배변 처리 문제 등으로 이웃 A씨와 갈등을 겪었다. A씨는 김현철 부부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현철 부부는 모 언론사에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전달했고 A씨는 또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이후 김현철 부부가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행위는 부당한 비판과 공격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진=MBN 캡처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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