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에게 고소당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1년 6개월 만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사필귀정.. 구혜선 고소 결과 나왔습니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이진호는 "1년 몇 개월 만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졌다. 시청자들의 응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라면서 "구혜선이 A씨한테 안재현의 외도에 대한 목격담을 들었다고 했지만 사실무근이었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A씨에게 진술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구혜선, 안재현 이혼 논란 당시 안재현과 한 여성의 신체 접촉, 외도 내용 등이 담긴 진술서가 올라왔다. 그러나 이진호는 "진술서가 서명·날인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이에 구혜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이진호를 고소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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